자전거 운전자, 후방 안전도 살펴야

작성일 2009-11-08 11:36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법원 "진로 급변경 사고 피해 20% 배상" 판결

자전거 운전자가 뒤따라 오는 자전거를 감안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해 사고를 유발했다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상대적으로 후방 주시가 어려운 자전거 운전자도 전방이나 좌우뿐 아니라 후방의 안전여부까지 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자전거 사고로 상해를 입은 문모(39)씨가 앞서가던 자전거가 갑작스런 진로 변경으로 사고를 유발했다며 운전자 오모(2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뒤쪽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하고 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전거 운전자는 고개를 뒤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후방 주시' 의무가 없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자전거에 거울 등을 설치하면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되고 속도를 줄이면서 수신호를 하거나 후방 상황을 살피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도 안전거리 미확보와 브레이크 조작 미숙 등의 과실이 훨씬 크다"며 피고의 과실 책임을 20%로 제한해 위자료 등 27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