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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도중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3주간 상해 오토바이 손괴 도주 동종 처벌 전력 실형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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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2-30 21: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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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운전 도중 과실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동시에 오토바이까지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으나 자칫 사망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 죄질이 엄중함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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