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 뉴스&판례

오토바이 급발진으로 동승자 추락사..`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9-11-03 11:34:26

본문

대구지법 "가해자 주의의무 소홀 보기 어려워"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72세 할머니를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우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급발진하는 바람에 이 할머니가 추락,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불구속기소된 이모(68.농업)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오토바이 시동을 끄지 않아 사고를 냈지만 왼손으로 오토바이 왼쪽의 브레이크 레버를 잡고 오른손으로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고 있었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태워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뒷자리에 타면서 중심을 잃어) 가속 손잡이를 잡아당길지도 모른다는 사정까지 예상해 사고예방 조치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2시16분께 대구 수성구 매호동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할머니의 부탁으로 뒷자리에 태우다 할머니가 중심을 잃으면서 오토바이 가속 손잡이를 돌려 갑자기 오토바이가 앞으로 튕겨나가는 바람에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