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확인후 허위연락처 줬어도 뺑소니 아니다"

작성일 2009-10-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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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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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대에 무죄 선고..검사 항소 않해 확정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가 필요할 정도로 피해 상태가 심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비록 허위 인적사항을 적어줬더라도 뺑소니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강동명 판사는 추돌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9)씨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후 허위 전화번호.이름을 적어줬지만 하루만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수신번호를 남긴 점, 피해자가 구호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처를 입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사고후 미조치)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씨는 작년 9월30일 경북 경산에서 차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해 70대 피해자에게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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