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 이유 차량 움직여도 '뺑소니'

작성일 2009-10-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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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교통이 혼잡하다는 이유로 차량을 이동했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이영화 부장판사)는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1심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모(3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교통 정체가 심해 300여m 차량을 이동시켰을뿐 도주할 뜻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고 직후 유턴해 500m 이동했고 경찰차의 추적을 받자 차를 세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12월 18일 오후 11시30분께 대구 달성군 다사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좌회전 차로에 있던 승용차 2대를 추돌해 2명에게 각 2주씩의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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