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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여자친구에 "운전한 걸로 해달라"…범인도피 교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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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9-18 22: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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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여자친구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덜미

서울중앙지법 홍준서 판사는 7월 24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동승한 여자친구에게 "운전한 걸로 해달라"고 부탁한 A(23)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형법상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2019고단3018). 


A씨는 2019년 5월 2일 오전 0시 32분쯤 혈중알콜농도 0.203%의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약 1.5m 운전했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조수석에 탑승한 여자친구에게 "나는 이미 음주 전력이 있고, 지금 운전직으로 구직활동 중이다. 또 걸리면 안 되니까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여자친구는 같은날 오전 0시 59분쯤 이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결국 덜미를 잡혔고 A씨가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