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 뉴스&판례

"택시 운행중 화장실 들렀다 무단횡단 사고 사망… 산재 해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9-23 22:29:21

본문

택시운전기사가 운행 중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619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모 운수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골목 앞 사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버스에 부딪혀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택시 운행 중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사망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적행위에 의한 교통사고라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 측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해 경헙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해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택시를 주차하고 시장으로 갔다가 나와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을 고려하면 A씨가 그 시간 동안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추론하는 것이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A씨가 주차된 택시로 돌아가면서 무단횡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A씨의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