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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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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2-10-29 2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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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다43127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11일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부모가 H화물운송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3127)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천1백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가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는 하나 그 사고지점은 갓길이 갑자기 줄어드는 곳이면서도 두 개의 진·출입로와 버스 정류장이 설치돼 있고 특히 비록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오토바이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갓길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있는 지를 확인해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2000년6월 대학생이던 아들 김모씨가 과외를 마치고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광명시 광복교 근처에서 피고 소유 대형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피고의 과실이 30% 인정된다'는 이유로 일부승소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