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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안전 확인의무 소홀 운전자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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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9-04-09 21: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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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고단655


법원이 학원승합차에서 내리던 초등학생의 옷이 차량 뒷문에 낀 것을 모른 채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를 선처해달라는 유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지난달 31일 대구 범일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학원생(8)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운전기사 A(52)씨에게 금고10월을 선고했다(2009고단655).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기에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차했는지를 확인하고 출발해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A씨는 이런 의무를 게을리하고, 차량 문틈에 옷이 낀 어린이와 함께 20여m 달려가며 그가 소리를 질렀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초등학생 통학을 위한 학원차량 운전자로서는 일반차량의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주의의무가 있다"며 "A씨는 피해 어린이가 하차했는지 여부를 단지 차량 문을 여닫는 소리로 확인했을 뿐 고개를 돌려보거나 후사경을 통해 하차사실을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주의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학원승합차량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3시께 대구 범일초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서 차량 밖으로 내리던 학원생을 매달고 26m를 달리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