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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버스사고, 승객도 주의소홀했다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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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9-10-06 11: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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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버스 사고로 부상을 입었더라도 손잡이를 잘 잡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면 승객에게 10%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현수 부장판사)는 버스에 타고 있다 추돌사고로 허리를 다친 김모(32·여)씨가 사고차량 보험자인 '전국 버스운송사업 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5800여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기사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 차량을 추돌하는 바람에 원고가 넘어져 다쳤다"면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는 차량이 급제동할 경우를 대비해 손잡이를 꼭 잡고 있는 등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이를 참작해 원고에게 1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1월 시내버스를 타고 서울 중구 밀리오레 앞을 지나던 중 버스가 앞 차량을 추돌한 충격으로 넘어져 허리뼈를 다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