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단보도 적색신호 교통사고 책임 절반씩"

작성일 2009-10-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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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지연진 기자 = 적색 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인 경우 오토바이와 승용차의 과실이 절반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정현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최모씨가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6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로 바뀌기 직전에 건너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50%, 피고의 책임비율이 50%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아들 유모씨가 2006년 5월 경기도 양주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승용차와 충돌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운전면허 없이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유씨의 잘못이 사고의 원인인 만큼 유씨의 과실이 60% 정도"라고 판결했고, 이에 최씨와 보험사 모두 항소심을 제기했다.

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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