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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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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5-27 23: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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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



대구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7구단12006 판결[행정1단독]


 


○ 사건의 개요


1. 피고(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는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함


2.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항소,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됨


 


○ 판결 요지


1. 도로교통법령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


2. ① 원고의 적발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원고는 “언행상태: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당시 대리기사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도록 하던 중 대리기사가 불법유턴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하차시킨 후 집까지 직접 운전한 점, ③ 대리기사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이 대리기사를 통해 알게 된 차량번호를 이용하여 원고의 주거지를 확인하여 방문한 후 원고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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