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를 끌고 가던 중 보행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게 하였지만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작성일 2019-06-1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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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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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를 끌고 가던 중 보행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게 하였지만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9노472)



○ 부산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9노472 판결


○ 공소사실 : 피고인이 지하철역 대합실 내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유모차 바퀴에 걸려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됨


○ 판단 : 유모차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보행자와 유모차는 서로 상대가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CCTV 등에 나타난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모차를 미는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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