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차 안전조치 소홀하면 피해자도 책임

작성일 2009-09-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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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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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고장난 차량을 비상등만 켜고 고속도로에 세워뒀다 뒷 차량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 해도 고장 차량 운전자가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교통사고로 숨진 A 씨의 가족이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억 7,000여 만 원 가운데 절반인 1억 8,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A 씨가 추돌사고를 대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비상등만 켠 채 차 안에 있었던 것은 잘못이라며 보험사 책임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차에 이상이 생기자 비상등만 켜고 2차로에 차를 세웠다 뒤따라오던 차가 들이 받아 차량 화재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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