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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회사원이 음주운전 숨기려고 애인에 허위진술 부탁…범인도피 교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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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6-18 23: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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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애인은 범인도피죄로 처벌

50대 회사원이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애인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했다가 범인도피 교사죄까지 처발받게 되었다.


수원지법 김주현 판사는 5월 2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형법상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 모(5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2019고단749). 김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애인인 주부 최 모(48)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11월 5일 오전 5시 32분쯤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에서 시흥시 월곶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7.6km 지점까지 쉐보레 승용차를 약 20k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한 달 뒤인 12월 3일 오후 1시 33분쯤 이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자신과 연인 관계인 최씨에게 최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최씨는 같은 시각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찰로부터 누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질문을 받자 "내가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했으나, 최씨는 그후 마음을 바꿔 1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 김씨의 경우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범인도피 교사 행위에까지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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