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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운행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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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12-28 20:36:27

본문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1항 가운데 ‘운행 중’ 부분(이하 ’이 사건 운행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0 제2항 중 상해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운행조항의 입법취지,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 한 경우’는 법관의 해석에 의하여 ‘운행 중’의 의미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운행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벌조항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특별한 구성요건 표지를 추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형법상 폭행치상과 상해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입법자가 징역형의 하한을 3년으로 정한 것이므로, 법정형의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별도의 작량감경이 없어도 행위자의 특별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만큼의 가혹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0 제2항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0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청구인

박○흥대리인 법무법인 율정담당변호사 임영호 외 2인 


당해사건

대법원 2015도9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    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1항 가운데 ‘운행 중’ 부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0 제2항 중 ‘상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18. 23:10경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1심(수원지방법원 2014고합341)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3348)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운전자폭행등)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당해 법원은 2015. 9. 10.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15. 10. 2. 위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 대하여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을 뿐, 제1항에 대하여는 위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이 ‘제1항의 죄’라고 하고 있고,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부터 다투고자 한 바는 위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운행 중’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가운데 ‘운행 중’ 부분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기각 결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도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률조항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은 ‘상해’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1항 가운데 ‘운행 중’ 부분(이하 ’이 사건 운행조항‘이라 한다)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0 제2항 중 상해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운행조항과 묶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운행조항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정차 중인 경우까지 ‘운행 중’에 해당한다는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의 특별법으로서 운전 중인 자를 폭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가중처벌 하는 조항으로, 그 가중의 정도가 지나치게 높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동일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현저히 다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취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에 있고, 폭행죄나 폭행치상 혹은 상해죄가 개인의 신체적 법익에 관한 죄임에 비하여 사회적, 공공적 법익에 관한 죄의 측면을 일부 겸유하고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들은 교통질서의 교란과 시민 안전의 위협이라는 법익침해의 일반적 위험을 요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폭행 또는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면 성립하지만, 폭행 또는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전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적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운행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운행조항의 의미가 정차 중인 차량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정차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형벌법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한다.


이 사건 운행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다만 심판대상조항들이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그 보호법익인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이 적용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한다.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1. 10. 25. 2010헌가29 등 참조).


이 사건 운행조항의 입법취지,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고,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 한 경우’는 법관의 해석에 의하여 ‘운행 중’의 의미에서 배제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운행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벌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처벌조항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형법상 상해, 폭행치상의 법정형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하고 있다.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또한,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 있어 평등의 원칙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로서, 보호법익이 다르면 법정형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보호법익이 같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다르면 또 그에 따라 법정형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호법익과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동일 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로써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재 2012. 5. 31. 2010헌바401; 헌재 2012. 5. 31. 2011헌바381 등 참조) 폭행이나 폭행치상 혹은 상해죄가 개인의 신체적 법익에 관한 죄임에 비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런데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상해까지 입히는 경우,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특별한 구성요건 표지를 추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형법상 폭행치상과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정형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는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입법자가 징역형의 하한을 3년으로 정한 것이므로 법정형의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별도의 작량감경이 없어도 행위자의 특별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만큼의 가혹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