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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중주차 해놓은 차 밀다 사망…"운행중 사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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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7-12-26 23: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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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완만한 비탈길에 2중주차를 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행을 위해 보조제동장치 (사이드 브레이크) 를 잠그지 않아 다른 사람이 차를 밀다 사고가 났다면 차주에게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 (재판장 徐泰榮부장판사) 는 22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를 밀다 뒤로 밀리면서 벽에 부딪쳐 숨진 柳모 (여) 씨 유족이 차주 金모씨와 아파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피해액의 20%와 위자료 등 4천6백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사도가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무리하게 차를 움직이려 한 柳씨의 과실이 크지만 金씨가 차량의 제동장치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만큼 이는 운행중 사고에 해당돼 차주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柳씨 유족은 柳씨가 지난해 5월 경기도남양주시 S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정주차구역에 세워놓은 자신의 차를 빼기 위해 앞통로에 주차돼 있던 金씨의 차를 밀다 차 무게 때문에 비탈길 내리막쪽으로 밀리면서 아래쪽 벽면에 끼여 숨지자 소송을 냈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