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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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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4-11 19: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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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으로 총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피고인이, 새벽 무렵 도로 안전지대에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31. 05:19경 서울 광진구 OO 앞 도로 안전지대 인근에 8O가OOOO호 다마스밴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서울 광진경찰서 자양4 파출소 소속 경장 이O엽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차량의 기어가 이동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40경까지 약 20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03:50경 서울 광진구 OO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OO 도로 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8O가OOOO호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5차례(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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