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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 났다면 서울중앙지법 "운전자 과실 100%… 600여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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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4-21 14: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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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에 주차해 둔 차량을 빼려고 후진하다 보행차를 치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현진 판사는 최근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47031)에서 "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5월 A씨는 길을 건너기 위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건너편 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김모씨는 인도 위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옮겨세우기 위해 후진을 하다 A씨를 쳤다. 이바람에 A씨는 요추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김씨 차량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DB손해보험은 "A씨는 김씨의 차량이 후진할 것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도 차량 후방에 매우 가까이 서있었으므로,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에서 운전자는 보도를 운행하거나 후진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김씨가 이를 게을리 해 보도에서 후진한 과실로 A씨가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인정, 피고 측 책임이 100%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