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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교통사고, 가해자 부모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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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9-09-02 11: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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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보험사에 8천560만원 배상해야" 판결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법 민사14단독 임정택 판사는 2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사고로 숨진 사람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16) 군과 아버지(45)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8천56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가 감독자의 의무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자도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김 씨는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과거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데도 더는 운전을 못하도록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김 씨가 피해자들과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을 것을 예상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험회사가 청구하는 구상권까지 면제받는 취지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회사는 김 군이 2007년 7월 부산 북구 화명동에서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뒷좌석에 탄 친구를 숨지게 하자 보험금을 지급한 후 김 군과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