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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오토바이 지정차로위반 과실 10%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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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9-03-27 15: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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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 건 2005가단378747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차로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 사건처럼 4차로가 설치된 도로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4차선을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데도(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원고는 차로에 따른 통행기준을 위반하여 2차선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배상액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의 과실은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그 나머지인 9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