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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차량과 지정차로위반 차량 교통사고시 지정차로위반의 과실책임 부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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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0-03-27 15:18:34

본문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도난운전에 대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회사의 영업소장이 운행자격이 없는 만 21세 미만자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자동차를 대여해 준 경우, 위 약관 소정의 도난운전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본 사례


[4] 중앙선이 설치된 차도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함으로써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차량이 지정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의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묵시적인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의사와 동일하게 위 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묵시적인 의사의 존부에 관하여는 피보험자와 도난운전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사고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도난운전자에 대한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2]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도난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3]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회사의 영업소장이 운행자격이 없는 만 21세 미만자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자동차를 대여해 준 경우, 위 약관 소정의 도난운전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본 사례.


[4]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중앙선이 설치된 차도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이 진행하는 차로로 넘어 들어옴으로써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시 피해차량의 운전수가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순히 피해차량이 지정차로인 2차로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충돌사고의 발생에 과실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26조의2 , 민법 제105조 / [2] 상법 제726조의2 , 민법 제105조 / [3] 상법 제726조의2 , 민법 제105조 / [4]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0313 판결(공1994상, 1632),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41232 판결(공1995상, 1436),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0431 판결(공1996상, 1070),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45828 판결(공1997하, 3795),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공1998하, 2075) /[2]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37991 판결(공1994상, 80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11019 판결(공1994하, 1812),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776 판결, 1996. 10. 29. 선고 96다29847 판결 /[4]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2441 판결(공1990, 1575),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다42419 판결(공1996상, 926),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158 판결(공1997상, 63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5다19346 판결(공1999하, 1735)


원고,상고인

이재훈 외 1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피고,피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김창국 외 7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6. 24. 선고 98나53331 판결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대한화재'라고 줄여 쓴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심공동피고 주식회사 이글렌터카(아래에서는 '이글렌터카'라고 줄여 쓴다)가 1996. 7. 1. 피고 대한화재와 사이에 이글렌터카 소유의 서울 30허7505호 아반떼 승용차(아래에서는 '이 사건 승용차'라고 쓴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하여 이글렌터카를 피보험자로 하는 운전자연령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부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별약관 제2조는 "제1항: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1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항: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글렌터카는 자동차대여업, 운송알선 및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이글렌터카의 강서영업소장인 소외 김태영은 1996. 8. 13. 소외 김승우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기간은 1996. 8. 13.부터 1996. 9. 13.까지, 총 사용요금은 금 1,2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소외 1이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자동차는 소외 1이 업무로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김승우는 자동차 운전면허는 있으나 1975. 12. 22.생으로 21세가 되지 않았고, 소외 1은 1971. 3. 12.생으로 21세 이상이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어 주운전자는 다시 통보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위의 계약체결 직후 이 사건 자동차는 김승우에게 즉시 인도되어 김승우가 이를 운전하여 간 사실, 소외 1은 고양시 덕양구 토양동 소재 단란주점을 경영하고 있고, 김승우는 그 단란주점의 종업원인데, 이 사건 자동차의 대여계약상 임차인은 김승우이나, 그 실질적인 임차인은 소외 1로서 그가 위의 임차비용을 모두 부담하였고, 그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김승우 등 단란주점 종업원들에게 단란주점의 영업 등에 필요한 때마다 운전을 시켜왔으며, 때때로 소외 1 스스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온 사실, 소외 1은 1996. 9. 3. 새벽 김승우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를 건네 받아 운전하여 고양시 벽제에 있는 낚시터로 놀러가서 그 곳에 있던 그의 주점 종업원인 소외 2에게 물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고, 소외 2는 다른 종업원들인 이혜진, 박수진, 김현영, 김정희가 피곤하여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상태에서 그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판시와 같이 소외 2를 포함한 동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를 내게 된 사실, 소외 2는 1980. 6. 10.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연령은 16세 3월에 불과하였고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었던 사실, 김태영은 동아렌터카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인 사고 발생일 약 1년 전부터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김승우, 소외 1에게 렌터카를 대여하는 거래를 계속하여 왔고, 이글렌터카 강서영업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1996. 7. 8. 이후에도 계속하여 김승우 등에게 렌터카를 대여하여 왔는데, 이 사건 자동차 대여계약일로부터 20일이 지난 1996. 9. 3. 이 사건 사고일까지 김승우, 소외 1로부터 주운전자에 대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차량반납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만 전화상으로 그 차량사용료 등 미수금 1,500,000원에 대한 독촉만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일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의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묵시적인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의사와 동일하게 위 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묵시적인 의사의 존부에 관하여는 피보험자와 도난운전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사고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도난운전자에 대한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참조), 나아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776 판결, 1996. 10. 29. 선고 96다29847 판결들 참조).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니, 기명피보험자인 이글렌터카의 영업소장인 김태영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자격이 없는 만 21세 미만자인 김승우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소외 1을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대여하고 21세 미만자인 김승우에게 이 사건 차량을 현실적으로 인도해 주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김태영이 그 대여 당시 21세 미만의 자가 김승우 또는 소외 1로부터 지시 또는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승인할 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표현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소외 2의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은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도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에 관한 판례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2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고 편도 2차로의 국도인 이 사건 사고지점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3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우측 바퀴가 노견턱으로 떨어지자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는데, 이 사건 자동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2차로상으로 진입하여 2차로상을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여 오던 경기 73아1050호 버스의 좌측 뒷바퀴 옆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좌측 옆면으로 충돌하고, 뒤로 튕겨져 나오면서 1차로상을 시속 약 64km의 속도로 진행하여 오던 이 사건 버스의 정면을 이 사건 자동차의 우측 측면으로 다시 충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일시적으로 버스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상을 제한속도 내인 시속 약 64km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자동차가 위와 같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2차로상을 진행하던 버스와 충돌하고 튕겨져 나오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중앙선이 설치된 차도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이 진행하는 차로로 넘어 들어옴으로써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시 피해차량의 운전수가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순히 피해차량이 지정차로인 2차로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충돌사고의 발생에 과실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244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