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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한 성관계 정년은?..6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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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9-09-01 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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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교통사고 피해男 발기부전 치료비 69세까지 산정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성관계가 가능한 일반적인 나이를 과연 얼마까지로 봐야할까.

법원이 남성의 `성관계 정년`에 대해 판단한 대목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트럭에 치여 발기부전 장애를 입은 남성 A씨(47)가 만약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성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나이를 69세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60세까지 주 2회, 61세부터 69세까지 주 1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전제로 약값과 보조기구 구입비 380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기타 치료비 1000만원을 합쳐 총 4800만원을 가해차량측 보험사가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물론 이번 판결은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일 뿐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에 A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 판례는 통상 성관계 가능연령을 69~71세 정도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