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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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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7-03-02 16:57:29

본문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도로교통법 제5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808 판결(공1982, 187),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484 판결(공1989, 706)



【전문】

【원고,상고인】

오세충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흥모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4. 23. 선고 96나385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소외인은 1994. 7. 24. 04:30경 사고 차량을 운전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 368의 1 앞 편도 4차선인 올림픽대로의 3차선 상을 시속 약 80㎞의 제한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3차선 상을 약 20 내지 30m 앞서 가던 번호 미상의 승용차가 술에 취한 채 3차선 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4차선으로 진로를 바꿈에 따라 갑자기 자기 전면에 나타난 위 피해자를 약 15m의 거리에서 발견하고 그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4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소외인이 한강변에서 밤낚시를 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고, 또 혈중 알코올농도 0.054%의 주취상태에서 사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 15m 전방에서 발견한 피해자를 피하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사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였다.

도로교통법 제58조는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당원 1981. 12. 8. 선고 81도1808 판결, 1989. 3. 28. 선고 88도14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거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