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수신호 사고 건설사 책임 70%

작성일 2009-08-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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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도로공사를 시행하던 건설회사가 공사구간 한쪽에서만 수신호를 보내 이를 보고 운행하던 차량이 사고를 냈다면 회사 측이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24일 L손해보험사가 S건설과 공사현장 책임자 김모(35)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S건설과 김씨는 연대해 보험사에 1억2천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편도 1차선 도로의 한쪽 차로를 통제해 공사를 하면서 공사구간 양쪽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고, 보험계약자가 반대차로로 가라는 신호수의 지시에 따르다 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고들의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보험계약자도 서행과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L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박모 씨가 2006년 11월 전북 남원시 아영면 인풍리 S건설의 도로공사 구간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1억8천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S건설과 현장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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