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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버스에서 하차 시 일어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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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4-06-14 0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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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고 집에 가던 김씨는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평소와 같이 버스에서 내렸다. 그런데 버스가 멈춰선 지점이 보도와 약2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보도까지 걸어가던 김씨는 그만 지나가던 이모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부딪혀 전신에 타박상을 입게 되었다. 이 경우 피해자 김씨는 누구한테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할까?


요즘은 출퇴근 시간은 물론 그 외 시간에도 극심한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해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정차하거나 혹은 보도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멈춰서 승객을 승하차 시키는 버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위 사례처럼 언제든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우선 지정된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하차시켰다가 승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버스운전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곳이 안전한 장소였다면 승객의 사고는 버스운전자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운전자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또한 정해진 정류장에 하차를 시켰으나 승객이 안전한 보도로 바로 올라서지 않고 차도에 서 있다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버스에 부딪혀 다친 경우에는 보도로 바로 올라서지 않은 승객에게도 약 30%정도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보도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승객을 하차 시켰다가 뒤 따라 오던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과 부딪힌 경우라면 버스운전자에게는 약 50%, 뒤따르던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약 30%,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승객은 약 3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김씨는 보도와 떨어진 곳에서 하차하다 뒤따라온 오토바이에 치여 다친 것이므로 우선 버스 운전자에게는 50%정도의 과실이,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을 해야 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약 30%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진다. 다만 하차 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김씨도 20%정도 책임이 인정될 것이므로 김씨는 자신의 과실비율 만큼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버스 운전자(실제로는 버스공제조합)와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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