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미착용` 오토바이 사망사고..동승자 책임 50%

작성일 2009-08-06 11:13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채 무면허 운전자의 오토바이에 탔다가 사망사고를 당한 미성년 동승자에게도 법원이 50%의 중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최희준 판사는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유모양(당시 17세)의 부모가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오토바이 운전자 조모군(당시 17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측에 모두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택시기사가 규정속도를 지키고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한 채 유턴하는 것을 발견, 멈추거나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조군의 부모는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심야시간 무면허 운전을 못하도록 감독ㆍ교육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숨진 유양 역시 무면허에 미성년자인 조군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동승했고 조군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할 것을 촉구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조군과 유양은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광장사거리에서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탔다가 불법 유턴 중 맞은 편에서 규정속도(60㎞)를 초과해 84㎞로 달리던 택시와 충돌, 그 자리에서 숨졌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