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음주, 유흥목적으로 동승한 피해자 50% 감경

작성일 1994-01-15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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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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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공동음주, 유흥을 위하여 차량소유자에게 무면허 음주운행을 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배법상 공동운행자로는 볼 수 없고 타인으로서 다만 전체 손해액 중 50%를 감경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가 공동음주유흥을 위하여 차량소유자에게 무면허음주운행을 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없는 공동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나.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운전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인지 여부(소극)

다. 운전면허증을 회수당하여 소지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것이 위 “나”항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라. 통상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마. 자동차임의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보험자의 병존적 손해배상채무인수)

바. 보험회사가 소송의 결과에 따라 판결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5조 단서는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피해자가 공동음주유흥을 위하여 차량소유자에게 무면허음주운행을 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없는 공동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나. 운전면허의 취소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운전면허증을 회수당하여 소지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것을 일컬어 위 “나”항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통상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자동차임의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다.

바. 보험회사가 대인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의 한도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5조는 원칙적으로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약관규정의 단서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나.다. 

상법 제659조, 

제726조의2, 

도로교통법 제40조 

나. 

같은법시행령 제5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다. 

도로교통법 제77조 

라. 

민법 제111조 제1항 

마.바. 

상법 제719조, 

제72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2.12. 선고 90다14461 판결(공1991,978), 

1991.7.12. 선고 91다8418 판결(공1991,2152), 

1992.6.12. 선고 92다930 판결(공1992,2135) / 다. 

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1738 판결(공1989,709), 

1991.3.22. 선고 91도223 판결(공1991,1311) / 라. 

대법원 1977.2.22. 선고 76누265 전원합의체판결(공1977,994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7. 선고 91나185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1989.10.3. 23:40경 혈액 1ml당 알코올 4.8mg의 주취상태에서 그 소유인 판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인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곳 오른쪽으로 굽은 지점을 제대로 돌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굴다리 왼쪽 콘크리트벽을 들이받아 그 자신과 함께 승합자동차에 타고 있던 판시 피해자 4명이 모두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한 사실, 위 망인들은 망 소외 1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망 소외 1이 만취하여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다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망 소외 1이 운전하는 위 승합자동차에 타고 구미시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 당시 모두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망 소외 1의 위 망인들 및 원고들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위에서 본 위 망인들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 소외 1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망인들의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5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소론은 피해자들이 공동 음주유흥을 위하여 차량의 소유자인 여종기에게 무면허음주운행을 하게 하였고 또 그 과정에서 소론과 같이 피해자 중 한 사람이 일시 운전한 적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은 공동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는 위 승합자동차의 운행에 있어서 경비를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위 여종기만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는바, 이러한 점들을 아울러 고려하면 소론 사정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이 위 여종기에게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없는 공동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고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한 피해자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비율 교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면책주장에 대하여, 망 소외 1은 1989.6.2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1989.6.21.부터 1989.12.31.까지로 하여 그 기간 중 위 승합자동차의 운행상 사고로 망 소외 1이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고가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보험의 약관상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및 중기관리법상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사실, 위 여종기는 경상북도지사로 부터 1983.8.19. 대형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경상북도지사는 위 여종기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1989.7.27.자로 위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한 뒤 1989.8.3. 그 취소처분통지서를 통상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 통지서가 통상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위 통지서가 위 여종기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23호증의 9 중 “ 망 소외 1이가 이 사건 사고 직전 자신이 무면허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거시의 각 증거들에 비추어 망 소외 1이 1989.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재물손괴)으로 입건되면서 운전면허증을 경찰에 회수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로 봄이 상당하여 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위 운전면허의 취소처분통지서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망 소외 1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또한 운전면허증을 회수당하여 소지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것을 일컬어 위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운전이 금지된 경우로서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보험약관 제16조에는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피해자가 직접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여종기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이 사건 피해자들 및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판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자동차임의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보험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대인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의 한도에 관하여 피고의 보험약관 제15조는 원칙적으로 위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약관규정은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위 약관규정의 단서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지적하는 당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1989.2.14. 선고 88다카7115 판결 등은 모두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후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 및 보험금지급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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