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남동생 의 운전상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
작성일 1997-01-1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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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남동생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남동생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출가한 누나의 유족이 제3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 남동생
의 운전상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
(대판 1996. 10.11, 96다2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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