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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집사의 교회 업무를 위한 승용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한 그 교회 담임목사인 피해자측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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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8-01-14 02:08:28

본문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26, 판결]

【판시사항】

[1] 교회 집사의 교회 업무를 위한 승용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한 그 교회 담임목사인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2]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3]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사고 당시 운전자는 교회 집사로서 교회 업무를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교회의 제반 업무를 주관·감독하는 담임목사로서 교회 업무에 속하는 기도회를 마치고 신도들과 함께 교회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데에 운전자의 과실은 피해자측의 과실로 함께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 여명과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던가,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3]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5341 판결(공1991, 1635),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127 판결(공1994상, 180),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2121 판결(공1994상, 1474) /[2]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 356),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공1997상, 170) /[3]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2977 판결(공1991, 241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범안자동차정비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16. 선고 95나888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망 소외 2가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교회의 집사로서, 평소 판시 승용차를 교회의 업무용으로 자주 사용하였으며, 사고 당일도 망인이 교회 신도들과 기도원에서 기도를 마친 후 교회로 돌아가기 위하여 소외 1이 운전하는 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 사고 당시 소외 1은 교차로 입구에 이르러 일단 정지하여 도로 좌우를 살폈으나 도로 좌측에는 주차 중인 차량이 시야를 가려서 좌측 도로 쪽이 보이지 아니하자 일단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에 들어선 후 좌측에서 직진해 오는 소외 3 운전의 판시 견인차의 불빛을 보고도 자신이 먼저 좌회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좌회전을 계속하다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려던 견인차와 교차로 중앙 부분에서 충돌하게 된 사실, 망인은 사고 당시 승용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앉아 있다가 차의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배 부분이 승용차의 차체에 부딪혀 장기에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소외 1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으며,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 좌측에서 달려오는 견인차를 보고도 충돌 가능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잘못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바, 사고 당시 황금영은 교회의 업무를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망인은 교회의 제반 업무를 주관·감독하는 담임목사로서 교회의 업무에 속하는 기도회를 마치고 신도들과 함께 교회로 돌아가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정하는 데에는 황금영의 과실은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함께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망인이 사망에까지 이른 것은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았던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소외 1의 잘못과 망인 자신의 잘못을 함께 참작하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65% 정도로 감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수입과 관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 주장의 연구비, 월동비, 강사료, 부흥회비, 교통비, 전기·수도·가스·전화 등의 공과금 등을 망인의 월 수입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 여명과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 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던가,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인과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회의 목사 중 70세 이상으로 실제 시무하고 있는 자는 전국을 통틀어 7명에 불과하고 그 비율도 전체 목사 중 0.2%에 불과하며, 그 중에는 무임 시무자도 포함되어 있고, 한편 망인은 사고 당시 43세 10개월 정도의 나이로서 기대여명이 27년 9개월이고 예상 생존 연령은 71세 7개월까지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목사로서 망인의 가동연한은 70세가 되는 날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