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 횡단보도 사고도 차량 책임"

작성일 2009-07-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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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민사3단독 김정민 판사는 20일 적색 신호로 바뀐 횡단보도를 뒤늦게 건너다 차량에 치인 A(48.여)씨가 운전자의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70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가해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원고가 뒤늦게 횡단하다가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는 바람에 차량 진행신호를 따르던 가해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보여 원고의 잘못도 있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울산시내 편도 3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팔꿈치 좌상,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뒤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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