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의 취한 상태로 시속 약 167km로 운전하여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안 (의정부지방…

작성일 2018-12-1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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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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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가 80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167km로 운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 및 제동자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버스를 피해 우측 차로로 변경하던 중 2차로를 벗어나 도로 우측 안전지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연석 등을 들이받아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


 


결과가 중대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위 형사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 모두 고려하여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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