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피해 역주행 사고, 국가 책임없어"

작성일 2009-07-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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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과적 단속반과 추격전을 벌이며 역주행으로 달아나던 화물차 운전사가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김상배 부장판사)는 17일 사망사고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과적 단속에 불응해 역주행한 화물차 운전사 정모 씨의 과실로 사고가 났으며 단속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검문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2차로에서 단속차량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역주행하던 중 사고가 났고 이 경우까지 단속 공무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과적단속반은 정씨에게 정차할 것을 지시한 후 화물차가 멈추기를 기다렸으나 정씨가 갑자기 후진하자 이를 추격하기 위해 갓길로 후진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단속반의 행위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7년 5월31일 오전 2시40분께 전북 익산시 오산면 전주-군산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과적 단속에 불응한 채 역주행으로 1km가량을 달아나다 정상 방향으로 달리던 이모 씨의 트럭 앞부분을 충돌해 이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씨의 유족에게 1억7천5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단속 공무원들도 피단속차량과 후행 차량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씨와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원심에서 패소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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