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승객 강제추행' 운전면허취소 적법"

작성일 2009-07-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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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개인택시기사 항소 기각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자동차를 이용해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한 택시 기사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최우식 수석부장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강제추행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를 이용해 강도,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작년 6월 2일 오후 10시45분께 대구에서 B(17)양을 태워 경북 고령에 이른뒤 "한번 포옹하게 해주면 2천원을 깎아 주겠다"고 제안해 승낙을 받았으나 포옹 후에도 계속 강제추행해 1종 대형.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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