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도중 교통사고, 여행사가 전액배상"

작성일 2009-07-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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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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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떠나는 분들 계실 텐데요. 현지에서 여행사가 배정한 차량을 타고 가다 사고가 났다면 여행자 보험금과는 별도로 여행사가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 2월 뉴질랜드 북섬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15명의 관광객을 실은 버스 한 대가 운전자 과실로 도로가에 전복됐습니다.


일행 가운데 대학교수 한 모 씨는 뇌진탕을, 한 씨의 부인과 두 딸은 팔을 잃거나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 씨는 이 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여행자보험금 6천여만 원을 받았지만 여행사 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5억 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선정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여행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행자 보험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인만큼 여행사가 배상해야 할 금액과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수/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여행자보험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손해보험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행자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여행사가 배상해야할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여행사가 행선지와 이용시설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만든 기획상품을 여행자에게 파는 우월한 위치에 있다면 그만큼 여행자의 안전도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한석 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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