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관리주체인 지자체에게 손해배상의무를 …
작성일 2018-10-1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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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지자체가 맨홀 근처에 자전거나 차량 등의 통행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경고 표시나 안전 칸막이,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야간에 멀리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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