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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어디를 어떻게 달려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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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0-14 02: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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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되고 있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하지만 이를 모르거나 가볍게 여겨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시 자동차 사고와 비슷한 법적 책임을 갖게 되고 사고 보상 또한 자동차처럼 과실여부를 따진다.


자전거 어디를 어떻게 달려야하는 걸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전거 교통 FAQ'를 통해 정리해보았다. 


△ 자전거는 보도로 가야 할까? 차도로 가야 할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차도를 이용해야한다.


다만 어린이(13세 미만)나 노인(65세 이상)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수 있다.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나 도로의 파손·공사 등으로 인해 차도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보도 통행 중 대인 또는 대물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보도침범사고'의 적용을 받아' 자전거의 보험관련 과실이 증가한다. 


△ 자전거가 차도를 달리때 몇 차로를 이용해야할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하도록 되어있다. 그외 차로 이용시 지정차로 통행위반으로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오른쪽 끝 차로 폭의 절반(1/2)의 공간에서 자전거를 타야하며 두 대가 나란히(병령) 주행하는것은 불법이다. 다만 병렬 주행 가능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합법이다.


도로의 우측 끝 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일 때 자전거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한다.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어떻게 해야하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등의 범칙행위에 해당하여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대 보행자 사고에 해당하게 되니 주의해야한다. 


다만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로 횡단할 수 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자전거의 통행은? 


자전거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일방통행해야 한다. 현재 단속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역주행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높은 과실이 적용된다. 



△도로를 달리던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해도 될까?


자전거는 신호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시 자동차처럼 이동할 수 없다. 직진 신호에 따라 이동해야한다. 'ㄱ' 모양으로 두 번의 직진을 통해 좌회전해야한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좌회전 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도 될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9월 28일부터는 처벌대상이 된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지난 8일 자전거 음주운전자 처음으로 적발되었다. 경찰은 주한미군 R씨를 정식으로 교통사고 피의자로 입건하고,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 기본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된다.


△자전거도 뺑소니 처벌이 될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뺑소니 처벌이 동일하다. 사상자가 있거나 물건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