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 ‘자전거 타면 15% 본인 책임’

작성일 2018-08-2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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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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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차량에 치였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면 본인 책임이 15%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은 오늘(8/16) 교통사고 피해자 68살 A씨가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택시조합은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 31일 오전,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을 하던 B씨의 택시에 치여 뇌출혈 등으로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운전사 B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손해 배상의 의무가 있지만,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가야 하고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주위를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자전거를 운전한 원고의 과실도 있다며,택시조합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재우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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