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단속중 사망사고에 경찰 책임 없다"

작성일 2009-06-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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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다 사망해도 결정적인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찰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는 "오토바이 동호회 일원으로 주행 도중 경찰의 무리한 단속으로 발생한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했다"며 운전자 가족인 A씨 등이 단속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4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찰차가 사고 오토바이와 직접 부딪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데다, 운전자가 경찰의 추격으로 위협을 느꼈다거나 당황해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단속 도중 유도방송이나 수신호를 보내지 않았고 순찰차가 차선을 급변경하며 추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추격과 추격 방법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의 아들인 B씨는 2007년 2월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 10명과 함께 서울 광진교 북단에서 구리 방향으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던 도중,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에 나선 경찰 순찰차가 차선을 변경해 추격한 직후 넘어져 도로변 교각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이에 A씨 등은 경찰이 감속 수신호와 유도방송으로 오토바이를 갓길로 유도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면서 안전하게 단속하지 않고 무리한 추격으로 사고가 나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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