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부주의로 카트서 추락, 골퍼도 책임"

작성일 2009-06-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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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골퍼장 이용객이 캐디의 운전 부주의로 카트에서 추락해 부상했다하더라도 이용객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골프장 이용객 이모씨가 캐디 전모씨와 골프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6억4천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에 따른 피해액을 7억6천600만원으로 인정하고 "피고들이 손님에게 제대로 주의를 주지 않고 급히 좌회전해 중상을 입힌 것은 사실이나 원고도 좌석 옆과 지붕에 달린 손잡이를 잡지 않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씨는 재작년 7월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 전씨가 운전하는 카트를 탔다가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자 10억1천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cielo7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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