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없더라도 지자체 교통사고 책임없어”

작성일 2009-05-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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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형걸 판사는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교통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자체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모 보험사가 충청북도와 진천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사는 ‘사고지점의 도로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고, 인도가 없어 지자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당시 진천군이 인도 위에서 벌인 공사 때문에 인도로 통행하는 것이 다소 불편해도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어 “사고 지점 도로는 차도의 폭이 약 3m로 차도 가장자리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이를 피해 차량을 운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던 점, 사고지점 도로는 직선 구간으로 주변에 운전자의 시야장애 요인이 없는데도 운전사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점, 보행자도 잘못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특히 “설사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가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로 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거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사는 2007년 11월21일 저녁 7시20분께 진천군 모 사무소 앞 도로에서 화물차(운전사 박모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자 유가족들에게 보험금 9500만여 원을 지급한 뒤 충청북도와 진천군이 인도가 없는 등 도로를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만큼 보험금 4000만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박세웅기자 sw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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