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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버스요금 내다 추돌사고 승객 과실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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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3-09-14 16: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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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 올라탄 뒤 요금을 내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승객에게 과실 책임이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2단독 오선희 판사는 14일 버스에 승차해 요금함에 돈을 넣다가 미군 트럭이 추돌하는 바람에 허리 등을 다친 구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요금함 옆에 설치된 기둥 등을 한손으로붙잡지 않은 채 돈을 넣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버스가 정류소에 정차한 상태에서 막 승차한 승객에게 요금을 내는 동안 버스에 충격이 올 것에 대비,스스로 균형을 잡을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 시내버스 급정차 및 추돌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승객의 부주의 책임을 10~20% 가량 물어온 전례와는 달리 승객의 과실책임을 완전 면제한것이어서 주목된다.

구씨는 작년 2월 동두천 지행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한뒤 요금을 내던 중 미군이 운전하던 군용트럭이 버스를 추돌하는 바람에 앞으로 넘어져허리 등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이 시내버스 사고를 당한 승객에게 관례적으로 과실책임을 조금씩 물어온 게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은 사고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과실을 달리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