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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車 돕다 난 사고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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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9-01-11 16: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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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



갓길 정지후 추돌… 법원 “운전자 판단 옳아”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차를 도우려 갓길에 정차한 차로 인해 추가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구조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박모씨와 황모씨는 2002년 9월 중부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앞서 가던 이모씨 차가 펑크가 나 가로로 정지한 것을 보고 이씨를 돕기 위해 사고 지점 30m 앞쪽 갓길에 차를 세웠다. 뒤이어 달려오던 다른 차도 사고가 난 것을 보고 차를 세웠는데 이를 뒤늦게 발견한 도모씨가 미처 차를 세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차들과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에 도씨 차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연합회는 박씨와 황씨 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연합회는 박씨와 황씨가 사고 지점을 충분히 통과해 차를 세웠거나 가던 길을 그냥 갔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더 큰 사고를 막으려고 구조를 시도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고 그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