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미비 음주사고 지자체도 책임

작성일 2009-02-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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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



운전자가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면 자치단체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4일 D화재보험사가 전북 전주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전주시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10%인 4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공사 중이었고 흰색 입간판 외에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시설물이나 시선 유도시설이 없었다"며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는 차로 및 이정표 등에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음을 알리는 표지를 하고 미개설 부분 진입로에도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그러나 피해자의 운전상 과실이 피고의 도로 관리상 하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6년 8월19일 오후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청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운전하던 중 미개통 도로의 차량 방호벽을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3명이 다치자 D보험사는 이들에게 4억6천여 만원을 지급하고 전주시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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