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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맞은 공 도로로 날아가 사고, 골프장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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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9-02-25 16: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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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

 

 

빗맞은 골프공이 인접 도로까지 날아가도록 방치한 골프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전지법 제2민사부는 25일 운전 도중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이 차에 맞으면서 다친 이모(32)씨가 Y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골프장은 이씨에게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위자료 등 모두 10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공이 인접한 왕복 8차로 도로까지 날아가지 못하도록 충분한 높이의 펜스를 설치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골프장이 이씨가 본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8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Y골프장 옆을 지나던 중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에 차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를 당하면서 목 등을 다치자 소송을 냈다. 


한편 Y골프장의 11번홀은 도로까지의 거리가 20-30m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 사이에 나무만 심어져 있을 뿐 골프장 경계를 알리는 2-3m 높이의 철망 이외에 별도의 펜스는 설치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