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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운전중 고혈압 원인 사고, 보험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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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12-22 15: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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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민사부(이영진 부장판사)



평소 고혈압이 있던 환자가 운전 중 혈압이 올라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를 낸 후 뇌출혈을 일으켜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은 송모(59) 씨가 A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2억4천 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발생 4년 전부터 약을 복용해 온 고혈압 환자인 원고가 운전 중 혈압이 높아지면서 의식이 흐려져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후 병원에서 촬영한 CT검사 결과 외상에 의한 두부손상 흔적이 없는 점, 현장에서 급제동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송 씨는 2006년 2월 전북 전주시 동서학동 동사무소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선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뇌출혈을 일으켜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은 송 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A보험사는 "보험약관상 교통재해가 아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