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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과속車 충돌, 그래도 당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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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10-06 15: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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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부(황찬현 부장판사)



중앙선 침범 대비 방어운전 의무 없어



2004년 5월 주모씨는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앞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마주오던 이모 씨의 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던 이씨는 주씨와 자동차보험 계약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씨에게도 약간의 책임은 있었다. 사고 당시 제한 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70㎞로 달렸던 것.

이에 동부화재는 "이씨가 속도를 위반한 책임이 있는 만큼 배상액에서 이를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ㆍ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부(황찬현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삼성화재는 이씨에게 4천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는 비정상적인 주행을 예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의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봤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당연히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할 것으로 믿는게 일반적이라는 시각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과속하지 않았더라면 즉시 속도를 줄이거나 차를 세워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과실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