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도 도로부실 땐 지자체 책임

작성일 2008-10-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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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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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 4단독 장용기 판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났다면 자치단체에 일부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4단독 장용기 판사는 5일 H화재보험이 전남 고흥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고흥군은 보험사에 1,3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고흥군의 과실 비율에 따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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