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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배우다 다치면 관리자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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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10-14 15: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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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효두 부장판사)



안전교육 소홀 5억원 지급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수영을 배우다 목뼈를 다친 김모(40) 씨와 김 씨의 가족이 수영장 관리자인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市)는 김 씨에게 4억9천600만원, 부인과 자녀에게 모두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사가 김 씨에게 다이빙 입수 후 몸을 펴지 않으면 목을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교육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돼 강사를 채용한 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는 출발대 부근의 수심이 1.5m에 불과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사고 이전에 이미 연습을 통해 입수 후 자세 등에 대해 강사에게 질문할 기회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시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06년 9월 남양주시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서 다이빙 출발법을 연습하다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목뼈를 다치는 장애를 입자 치료비 8억원과 가족 위자료 3천만원 등 모두 8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의정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