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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뺨 때린 취객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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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10-20 15: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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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 부장판사 이정호

 


법원은 20일 자신의 뺨을 때린 취객을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대구지하철공사 직원 A(3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피해자의 어깨를 한 차례 밀친 행위는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방어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밀친 힘의 세기는 정상인이라면 뒤로 약간 주춤거리거나 밀려났을 정도였지만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했던 까닭에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하철 매표소 고객안내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3월 매표소 앞에서 만취상태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다 뺨을 때린 박모(68)씨의 어깨를 한 차례 밀쳐 박씨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